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491 비자

새로운 491 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이민 Point test 에서 최소 65점 이상 EOI 신청가능
2. 기술심사 필수
3. Ielts 기준 6.0 (each band) PTE 기준 50점 이상 취득
4. 지방지역 주정부 스폰서쉽 또는 지방지역에 거주하는 친척 후원 필수
5.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거주와 취업을 한 후 191 영주권 신청 가능.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에 해당하기에 점수제 이민입니다. 기존 489가 4년비자 였다면 새로운 491, 494 비자기간은 5년 입니다. 가족 동반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65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 Point test table 에서 491 비자의 경우 추가점을 얻을 수 있는 다음 5가지 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 됩니다. (189, 190비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지방지역 주정부 후원 혹은 친인척 후원을 받을 경우 기존 489비자 10점에서 491비자에서 15점으로 변경.
2.싱글(미혼 또는 돌싱 포함_동반 가족 없는 경우) 의 경우 10점 부여.
3.배우자(혼인신고 또는 De facto)영어 ielts 기준 6점 이상이면 5점 부여.
4.배우자(혼인신고 또는 De facto) 기술심사 취득시 10점 부여.
5.호주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학위 취득 시 10점 부여.




Q. 과연 65점으로 invitation 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격점은 전적으로 쿼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491비자, 494 비자에 연 23,000 쿼터를 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기술이민 189, 190은 포함되지 않은 수 입니다. 23,000 쿼터는 2018년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89 독립기술이민자에게 발급한 invitation 수와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이를 토대로 유추해 볼까요?
아래 189 독립기술이민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5월 한달에 발급한 인비테이션 수는 약 100개 밖에 없습니다. 1년치 쿼터를 거의 다 사용한 나머지 100개만 발급했고 그렇기에 최고득점한 신청자에게만 기회가 가다 보니 말도 안되는 85점이 제일 많습니다. 95점은 어떻게 나오는 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5월 인비테이션 발급 수 100명만 받았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쿼터에 여유가 있었던 아래 2018년 11월에는 인비테이션 발급수가 4000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당시 합격자 점수는 70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쿼터에 여유가 있다면 합격점은 내려갑니다.

2018년 11월 인비테이션 발급 수 약 4000개의 invitation이 발급되었습니다.
위 189 invitation round 는 한가지 배경지식이 필요한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청을 해두었기에 70점 신청인들 중에서도 못 받은 접수케이스들이 매우 많습니다. 밀려 있는 것이죠. 위 11월에 70점이 제일 많이기회를 얻었으나 대기중인 70점, 65점 신청인은 선택 받은 케이스 보다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491비자가 시작되면 빨리 접수하는 신청인에게 기회가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491비자 신청자 수가 얼마나 많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독립기술이민 189 혹은 주정부 후원 190으로 EOI를 접수해 놓은 대기자 중에는 65점-70점이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중 상당수는 쿼터가 줄어들 기술이민 영주권 카테고리보다 491비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65점 이상이면 신청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65점이 비자 취득할 수 있는 cut off 점수는 아닙니다.
한번, 자격 판정을 가정하여 해 봅시다.
491비자 자격판정 예시 1 _ 전문대 기능직 미혼
나이 : 만 32세 (30점)
학력 : 한국에서 전문대 조리과 졸 (10점)
경력 : 요리사 경력 3년 (5점)
영어 : ielts 6점 (0)
결혼 : 미혼 (10점)
스폰서 : 저밀도 주정부후원 또는 친인척후원 (15점)
총 65점.. 신청가능!
영어에서 추가점을 얻지 못해도 전문대 학위와 관련 경력 3년으로 65점 취득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65점은 신청 가능 점수이지 invitaiton 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청자의 수와 그 신청자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91비자 자격판정 예시 2 _ 4년제 엔지니어
나이 : 만 35세 (25점)
학력 : 학사 토목공학과 (15점)
경력 : 토목기사 5년 (10점)
영어 : ielts 7점, PTE기준 65점 (10점)
결혼 : 기혼 (0점), 배우자 IT 프로그래머 (10점), 배우자영어 Ielts 6점 (5점)
스폰서 : 저밀도 지역에 영주권자 사촌 거주 - 친인척후원 (15점)
총 90점.. 신청가능!
위 조건에서 신청인이 미혼이라고 가정하면 85점
만일 Ielts 7점이 아닌 6점, PTE 기준 50점이라고 가정하면 75점 가능.
추후에 491 비자 신청 가능한 직업군이 발표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로 엔지니어, IT, 건축, 건설 등등 현재 가장 일반적인 자격 조건의 예 입니다. 기존 489 였다면 70점 취득에 그칩니다. 하지만, 491 비자에서는 미혼이라면 85점, 영어점수를 기본인 ielts 6점(0점) 으로 해도 75점 입니다.


아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는 491, 494 비자를 취득 한 후에는 최소 3년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3년 되기 전에 189,190 기술이민 영주권 자격이 되거나, 186ens 취업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하여도 3년간은 491, 494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각 주정부마다 491비자의 주정부 후원 자격에 대한 조건들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빅토리아 주정부 경우에는 호주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소의 정착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미 호주에서 관련 직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경우는 2 만 달러 호주 밖에서 신청할 경우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추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최소 3만 달러를 정착에 필요한 자금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고용이 되어있다는 증빙을 요구하여 고용주로부터의 12개월 이상의 잡오퍼나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주정부마다 아직 491비자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앞으로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를 향후 체크하여 세부적인 추가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3-3925점
IELTS 4섹션 모두 최소 7.010점
호주에서 1년 경력5점
호주에서 3년 경력
10점
호주외 국가에서 3년 경력5점
diploma or trade qualification or 기술심사 기관에서 인정받은 학위
10점
호주학업
Two years full-time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5점
배우자가 기본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만 45세 미만, 기술심사 통과, IELTS 6점 이상)10점
배우자가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10점
배우자가 영어조건만 만족시킬 경우 (IELTS 6점 이상)5점
주정부 노미네이션 (190)
주정부로부터 노미네이션을 받는 경우
5점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는 경우  491
15점







75??
New South Wales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res2259, 2264 to 2308, 2500 to 2526, 2528 to 2535 and 2574
Regional centres and other regional areas2250 to 2258, 2260 to 2263, 2311 to 2490, 2527, 2536 to 2551, 2575 to 2739, 2753 to 2754, 2756 to 2758 and 2773 to 2898
Victoria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res3211 to 3232, 3235, 3240, 3328, 3330 to 3333, 3340 and 3342
Regional centres and other regional areas3097 to 3099, 3139, 3233 to 3234, 3236 to 3239, 3241 to 3325, 3329, 3334, 3341, 3345 to 3424, 3430 to 3799, 3809 to 3909, 3912 to 3971 and 3978 to 3996
Queensland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res4207 to 4275, 4517 to 4519, 4550 to 4551, 4553 to 4562, 4564 to 4569 and 4571 to 4575
Regional centres and other regional areas


4124 to 4125, 4133, 4183 to 4184, 4280 to 4287, 4306 to 4498, 4507, 4552, 4563, 4570 and 4580 to 4895



South Australia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res5000 to 5171, 5173 to 5174, 5231 to 5235, 5240 to 5252, 5351 and 5950 to 5960
Regional centres and other regional areasAll postcodes in South Australia not mentioned in '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res' category abov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Cities and major regional centresAll postcodes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Regional centres and other regional areasNone